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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조합설립 첫 지원…구역당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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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10.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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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개 내외 구역 선정
연말까지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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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1호 단지 내 모습 /박아람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 조합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전문인력 비용을 지원한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에 적용했던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까지 확대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연말까지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관련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모아타운 내 20곳 안팎의 구역을 선정해 구역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이다.

대상은 모아타운 내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 중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다.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동의율이 50%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추진구역은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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