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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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1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 대해선 모두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12만여 개를 저렴하게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둔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측은 아세톤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됐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원산지 표시 손상, 국산을 가장한 수출 행위란 점에서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원산지 거짓 표시·국내 판매 행위 또한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등으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해 온 김 대표에 대해선 "임직원들의 보고 등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원산지를 국산으로 조작하는 행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외무역법 위반죄 대부분이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기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오래된 잘못을 확인하고서도 시정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직원 4명에 대해선 "대외무역법 위반 범행이 처음 시작될 무렵에는 실무자급에 불과한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4명 모두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