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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인력부족·업무 부담 호소…“사기 저하, 조용한 퇴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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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10. 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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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 사기 저하, '조용한 퇴직' 우려
정원 절반 수준의 인력 부족 등 호소
공소청 시대 오늘 개막<YONHAP NO-6135>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가동된 가운데 일선 공소청에서 내부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 부담,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일으켜 줄 요소가 전무해 결국 '조용한 퇴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공소청 순천지청 형사1부장(사법연수원 46기)은 이날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난 2일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일선 공소청의 내부 인력난과 업무 부담, 그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을 호소했다.

장 부장검사는 "만성화되다시피 한 인력 부족, 고경력 검사들의 부족, 매일같이 성실히 근무해도 더 쌓여만 가는 미제, 시효 도과나 불변기간 도과의 위험과 법왜곡죄의 부담 속에서 검사들의 업무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검사들의 사기를 이전보다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선 검사들의 사기 저하는 결국 조용한 퇴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시효 임박이나 구속사건 등 급속을 요하는 사건 외에는 정해진 근무 시간 중에만 할 수 있는 정도만 처리하고 퇴근해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관·휴직·사직·파견 등으로 정원의 절반 수준인 인력 부족, 인력 배치의 불균형,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늘어나는 업무량, 폐지되고 축소된 권한에 비해 무한한 수준의 관리책임 구조,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부정적 이미지화, 검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항소포기, 검찰청 폐지 등에 따른 자긍심 저하, 동기 변호사들에 비해 낮은 급여, 가족과 떨어져 전국을 다니는 잦고 예측 불가능한 인사이동 등을 일선 공소청이 안고 있는 문제들로 열거했다.

일선 검사들의 업무 부담도 향후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수사권 폐지로 검사실의 업무 부담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검사실 수사관을 통해 간단히 조사할 수 있는 사안들도 보완수사요구 등 별도의 서면으로 사경에 보내야 한다"며 "수사경험이나 전문성이 적은 사법경찰리의 수사가 늘어나면서 이를 사후 통제해야 할 검사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권 폐지로 인력이 남게 된 인지부서의 검사 수보다 중수청이나 법원 전관, 사직, 휴직 등으로 떠나간 검사 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도 전국의 미제 상황, 특히 장기 미제 상황은 검사 인력 대확충이나 업무의 절대적 간소화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자신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항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으니 검사의 신분보장을 더 약화시키고 검사 정원을 더 줄이겠다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인력 확충도 어렵고 법왜곡죄 등으로 업무의 엄정성 기준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검사들의 한없이 떨어지는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려 미제 처리를 독려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더욱 약화될 수 있는 신분보장, 더욱 줄어들 수 있는 검사 정원과 관련된 법안들을 보며 검사들의 조용한 퇴직이 더 널리 퍼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끝으로 "지금도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검사들이 조용한 퇴직이 아닌 더 나은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사직 검사는 110명으로 집계됐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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