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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5대 은행, 임직원 235명 주택대출 ‘6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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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10.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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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이상도 89명…대출잔액 1615억원
신한銀 임직원 168명 최다…전체 잔액의 27.9%
가계대출,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가계대출, 1년 1/연합뉴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임직원 가운데 주택자금대출을 6억원 이상 받은 사람이 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1615억원으로 전체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잔액의 27.9%를 차지했다. 7억원 이상 대출받은 임직원도 89명으로 집계됐다.

19일 민병덕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7일 이후 실행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가운데 6억원 이상 대출자는 23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총 1615억3000만원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30명, 우리은행 16명, 하나은행 11명, NH농협은행 10명 순이었다. 대출잔액 역시 신한은행이 1128억9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은 218억2000만원, 우리은행은 109억3000만원, 하나은행은 84억9000만원, NH농협은행은 73억5000만원이었다.

7억원 이상 대출받은 임직원은 89명이었다. 신한은행이 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KB국민은행 15명, 하나은행 8명,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5명이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총 74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시행 전 대출 신청분과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등은 예외다. 신한은행의 7억원 이상 대출 56건 중 47건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았다. 나머지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5건, 비규제지역 대출 4건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개별 대출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대출 규정과 예외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도 5대 은행 임직원 가운데 6억원 이상 대출자가 235명으로 나타났다"며 "종전 규정과 예외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일반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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