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미진 사건은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 요구
|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부서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과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사건을 전담한다.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피의자·피해자 등의 구제신청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수사기록을 재점검해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면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으로는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 범죄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이 배치됐다.
불송치심사부는 기존 인권보호부가 맡았던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의 심사·처리 업무도 담당한다. 주요 사건의 영장을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해 경찰 수사를 지원하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강제수사를 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선 경찰서 영장과 성폭력 등 전담 분야 영장은 관할 형사부와 전담 부서가 계속 맡는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송치 사건에 준하는 심도 있는 기록 검토와 합리적인 재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