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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4일 '해사법무 및 항만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 BPA와 부산대가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두 기관은 해운·항만 관련 법률과 항만정책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연구와 학술협력을 추진하고 교수·연구자·학생 등의 교류도 이어갈 계획이다.
협력의 초점은 항만 현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맞췄다. BPA 임직원의 법무역량을 높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연구와 항만 실무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부산항 개발·관리·운영을 맡는 BPA는 항만 관련 법령뿐 아니라 국유재산 관리와 계약 등 다양한 법률·제도를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중대재해 예방,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법률적 위험에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항만을 둘러싼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항만·물류 현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법률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61014 보도사진] 업무협약식 단체사진](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10m/15d/2026101501000899600048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