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 중계…피고인 측 열람·복사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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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시간적·사건적 관련성 측면에서 구분되는 만큼 두 사건의 심리를 나눠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후변론과 선고는 병합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각 증거가 어느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과 소명은 검사 측이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는 증거목록을 각각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두 혐의에 공통으로 관련된 증거는 양쪽 목록에 중복해 포함하도록 했다.
피고인 측은 일부 증거를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며 추가 열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별개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우선 증거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목록과 증거 의견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 측 사건은 같은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인신문 순서와 범위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하도록 해 수사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