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게스트하우스 시설에 '청·관사 유지보수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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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안군은 압해읍 송공리 소재 공공 한옥시설을 김태성 군수가 지난 7월 임시 거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 결정에 관한 내부 검토·결재 문서와 실제 입주·퇴거 시점을 확인할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해당 시설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공식 용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와 '게스트하우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식 사용허가 절차를 거친 관사가 아니라 임시 거처 형태로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 결재문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시 거처였다는 설명에도 누가 군수의 시설 사용을 허락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설 사용에 따른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보수공사 과정에서는 최초 설계 당시 오일스테인칠 재료비가 실제 적용해야 할 금액보다 높게 책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신안군이 공개한 설계내역서에는 오일스테인칠 재료비는 최초 ㎡당 2만 6350원에서 4353원으로 83.5% 감액됐다. 시공 면적은 282㎡로 동일해 해당 공종의 재료비만 620만 3154원 줄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초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오일스테인칠 단가를 높게 책정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당초 설계 담당자와 준공·감독 담당자가 달라 후속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사비는 시설비 중 '읍·면 청·관사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사비 산정 단계에서 단가가 크게 잘못 적용됐지만 계약 체결 이후에야 바로잡힌 셈으로, 최초 설계내역서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 건물 보수공사는 지난 7월 7일 4702만원에 계약해 다음 날 착공했으나, 같은 달 23일 설계변경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후 8월 28일 계약금액을 3928만 4000원으로 낮춰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9월 2일 준공한 뒤 최종 3800만 3800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전기시설 보수 500만원과 CCTV 설치 950만원을 포함하면 해당 시설에 집행된 예산은 모두 5250만 3800원이다.
공식 용도가 후생복지 게스트하우스인 시설에 청·관사 유지보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해당 예산의 편성 목적과 실제 집행 대상이 부합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군수의 거주 시점과 공사 일정이 겹치는 점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 군수가 해당 시설을 사용한 시기는 7월로, 보수공사가 시작된 시기와 같지만 정확한 입주·퇴거 기록이 없어 실제 거주 기간과 공사 진행 상황을 대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임자면 자택에서 군청까지 이동하는 데 약 1시간 30분이 소요돼 재난 대응과 긴급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 거처로 사용했으며, 정식 관사로 전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김 군수가 사용한 7월 공공요금은 직접 부담했고, 현재 시설은 게스트하우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안군은 공사 계약부터 중지, 설계변경, 준공검사와 대금 지급까지 관련 서류를 남긴 반면 군수의 시설 사용을 결정하고 종료한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초 공사비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가 뒤늦게 수정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공공시설 관리와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 거주였다는 해명만으로는 사용 결정에 관한 기록이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신안군이 승인 주체와 단가 오류 발생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