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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관내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시 대기보전과 및 관할 구청과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흘간 실시한 이번 수사를 통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자가측정 실시 및 가동개시 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수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업장 1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곳 등 2곳이 중대 위반으로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상 가동개시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측정 미실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과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함께 적발됐다. 시는 위반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한 뒤 형사처벌 대상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를 통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