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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무단배출 막는다”…인천시, 목재 가공업체 불법행위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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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10.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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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수사 후 공소청 송치 예정…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병행
인천특사경_미세먼지 배출점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왼쪽)이 지난 8일 관내 목재 가공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관내 목재 가공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적발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인천시는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관내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시 대기보전과 및 관할 구청과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흘간 실시한 이번 수사를 통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자가측정 실시 및 가동개시 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수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업장 1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곳 등 2곳이 중대 위반으로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상 가동개시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측정 미실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과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함께 적발됐다. 시는 위반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한 뒤 형사처벌 대상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를 통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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