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주식과 카드 포인트, 상품권 등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 가능한 목적에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