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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에 줄어드는 지방 몫…교부세율 올려도 못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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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0.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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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율 3%p 높여도 종전 산식보다 19조4000억원 적어
계산 대상 세수 줄면서 같은 폭 인상해도 재원 확충 효과 30% 축소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 질의에 답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세율 인상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을 높이더라도 계산 대상이 되는 세수가 줄어, 종전 산식과의 재원 격차를 일부 메우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교부세 개편안과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은 법정률 22.24%를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한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약 8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전 산식에 현행 법정률 19.24%를 적용한 101조7000억원보다 19조4000억원 적다.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교부세 개편안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을 유지하되, 기금으로 넘기는 추가·초과세수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내년 교부세 산정기초는 기금 전출액 158조4000억원을 제외하면서 528조4000억원에서 약 370조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률분 교부세는 약 71조2000억원으로, 종전 산식보다 30조5000억원 적게 산정된다. 법정률을 3%포인트 올리면 11조1000억원이 늘지만, 두 산식 간 격차의 36.4%를 메우는 수준이다. 5%포인트 높은 24.24%를 적용해도 약 12조원의 차이가 남는다.

이 격차는 동일한 내년 세입예산에 종전 산식과 개편안을 각각 적용한 차이로, 전년 대비 교부세 감소액은 아니다. 기금을 통한 지방지원도 반영하지 않아 지방재정 전체의 순손실과는 구분된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안대응센터장은 "법정률을 22.24%까지 인상하더라도 종전 산식과의 격차를 약 3분의 1 해소하는 수준"이라며 "법정률 인상만으로 종전 재원 규모를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부세율 인상은 지방의 복지·안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자율적으로 쓸 재원을 늘리기 위해 논의돼 왔다. 현행 법정률은 2006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정부도 국정과제로 법정률 상향을 제시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2~3%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산정방식이 바뀌면 같은 폭으로 비율을 높여도 추가로 확보하는 재원이 작아진다는 점이다. 법정률을 1%포인트 올릴 때 늘어나는 교부세는 종전 산식에서 약 5조3000억원이지만, 개편 이후에는 약 3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인상 효과가 약 30% 축소되는 셈이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던 법정률 인상이 산식 변경으로 줄어드는 재원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는 이유다. 국회에 발의된 인상안 대부분은 미래대응기금 도입 이전에 제안된 것으로, 개편 이후 실제 확보할 재원을 기준으로 인상 수준과 시행시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금을 통한 투자와 지원으로 지방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과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지 않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예산 1조5000억원 등을 보완방안으로 제시했다. 행안부도 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교부세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늘고, 기금에서 일반재원 형태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특정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과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춰 쓰는 교부세는 성격이 다르다. 기금을 통한 지원이 늘더라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재원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사업에 함께 투입할 지방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센터장은 "국회에 발의된 법정률 인상안은 대부분 미래대응기금 도입 이전에 제안된 만큼 정부 개정안과 연계해 인상 수준과 시행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률 인상, 기금 전출 규모 조정, 단계적 도입 등 대안별로 지방정부의 교부세 재원 변화를 추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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