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실화 혐의
|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공장 대표인 7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화재가 발생한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재 다음 날인 17일 A씨를 비롯한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후 화재 발생 과정에서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해당 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투입된 김진석 소방위가 숨지고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이 다쳤다. 김 소방위는 공장 내부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다 고립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튿날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 관계자 23명은 지난 17일 합동감식을 벌여 공장 내부에서 시너(신나) 수십 통과 페인트 수백 통을 발견했다.
경찰은 공장 3층에서 시너를 이용한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정전기 등으로 생긴 불꽃이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방폭설비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적절히 갖춰져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