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시의원, 현장 점검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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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김정주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개량행위 신고 이후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위반 적발 약 80건 중 행정기관 자체 적발은 6건으로, 전체의 약 7.5%다. 나머지는 주민 민원을 통해 적발됐다. 성토가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 수시조사계획도 어느 읍·면에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의 자체 점검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현장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과 점검 대상·주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피해 사례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정읍의 한 농로는 양쪽 농지가 성토된 이후 비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농지 성토 과정에서 주변 농로의 배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접 시설과 농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도는 2025년 1월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절토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농지 형질 변경과 부적절한 토사 반입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김 의원은 신고 수리 이후에도 실제 시공 상태와 반입 토사의 적합성, 배수 문제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토에 반입되는 흙이 기준에 적합한지, 신고 내용과 실제 반입되는 흙이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