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화성시 농지개량행위 위반 80건 중 자체 적발 6건…사후관리 미흡 지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vent.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8010005602

글자크기

닫기

화성 최순철 기자

승인 : 2026. 10. 18. 15: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80건 중 위반 적발 대부분 주민 민원
김정주 시의원, 현장 점검 강화 촉구
사본 - 1.김정주의원 5분자유발언 진행 모습1
김정주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화성특례시의 농지개량행위 위반 적발이 주민 민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550건 이상 수리된 가운데 관련 위반 적발 약 80건 중 행정기관 자체 적발은 6건에 그쳤다.

18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김정주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개량행위 신고 이후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위반 적발 약 80건 중 행정기관 자체 적발은 6건으로, 전체의 약 7.5%다. 나머지는 주민 민원을 통해 적발됐다. 성토가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 수시조사계획도 어느 읍·면에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의 자체 점검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현장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과 점검 대상·주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피해 사례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정읍의 한 농로는 양쪽 농지가 성토된 이후 비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농지 성토 과정에서 주변 농로의 배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접 시설과 농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도는 2025년 1월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절토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 농지 형질 변경과 부적절한 토사 반입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김 의원은 신고 수리 이후에도 실제 시공 상태와 반입 토사의 적합성, 배수 문제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토에 반입되는 흙이 기준에 적합한지, 신고 내용과 실제 반입되는 흙이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최순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