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심리 상태 쟁점…내달 12일 증인신문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52)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나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포함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 금액 중 현금 50만원은 나씨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강취 혐의를 부인했다.
나씨는 지난 7월 26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21만6000원과 휴대전화 4대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나씨가 채무 상환 압박을 받던 중 현금과 귀금속을 보관하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서 수갑과 결박 도구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한 정황도 파악했다.
조사 결과 나씨는 사건 당일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A씨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를 결박하고 목을 조른 데 이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 날에는 자신의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나씨 측은 범행 당시 심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나씨의 어머니와 범행 직후 통화한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12일 오후 3시 30분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나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금품 탈취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26일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