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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4항은 검사가 송치 사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료를 편철할 수 있는 '기록'이 수사기록인지 증거기록인지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소청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증거도 경찰에 다시 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자료를 추가로 송부하는 이른바 '추송' 절차를 거치거나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은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추가 자료 접수와 추송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설명입니다. 보완수사요구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사가 사실상 증거 수집에 관여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증거 확보의 적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행위를 수사로 규정해 증거능력을 다툴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행위를 놓고 하급심마다 법 해석이 엇갈릴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라도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해석의 여지를 남긴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조차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거나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자찬하며 입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은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허점 보완에 나서야 합니다. 법무부 역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취합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공소청은 일선에 의견 조회를 실시해 실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해소하지 못한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일선 수사기관과 범죄 피해자에게 떠넘긴 채 제도의 안착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는 일 역시 입법권자의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