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투자금으로 지출"…자금 출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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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업체 A사와 대표 송모(54)씨, 재무담당 임원 김모(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지급받은 보조금 244억원 가운데 약 84억원을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들이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약 65억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7월부터 11월까지 1333차례에 걸쳐 대출 이자와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으로 약 19억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업의 보조금은 충전기 구입과 설치 공사비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공소청은 A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을 대규모로 신청해 자금을 확보한 뒤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공소청이 지출 자금의 출처를 보조금으로 판단한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로 지목된 법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출 상환 등에 투입된 자금이 피고인 측 주장처럼 투자금이었는지, 정부 지원금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