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중대재해·세제·상법 등 4대 법률 개정사항 안내
기업 51%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필요'…법률 대응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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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한상의는 서울 상의회관에서 김앤장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7월 대한상의 조사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은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저비용 법률서비스 확대(44.3%)와 법·제도 대응 교육 및 세미나 확대(29.0%)가 뒤를 이었다. 이번 순회 설명회는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법률 개정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이 다뤄졌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정부의 조사 강화와 과징금 상향 움직임에 대비해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김앤장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은 총 127건으로 실형 11건, 집행유예 99건, 벌금형 6건, 무죄 11건이었다.
세제 분야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른 기업별 선택 필요성이 제시됐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응해 이사회 보고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법령 위반에 따른 주주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부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법·제도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대응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이 주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제 경영에 필요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