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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현 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 1부 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각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의 유형이다.
앞서 검찰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고발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유족 이래진씨는 2022년 10월 전 전 위원장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피격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국정원·국방부의 첩보 삭제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지난달 28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들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건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당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