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이레간 대조기와 기상악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밤부터 충남·전북 서해안, 제주(산지) 중심을 시작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최..